[사설] 장애인 성폭력 추방하는 확실한 계기되길
입력 2011-10-07 17:56
광주 인화학교에서 6년 전 발생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정부는 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종합 대책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서 장애인 강간죄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대책은 영화 도가니 스토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보다 필요한 것은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넓고 깊은 관심과 배려다. 지난 1998년 12월 장애인 인권 헌장이 제정되고 이후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장애인의 인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심신이 박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는 더욱 단호하게 처벌하고 응징해야 하지만 더불어 필요한 것은 아직도 뿌리 깊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일소하는 일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소외의 대표적인 사례가 고용 차별이고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고 또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종합 대책이 일시적인 ‘도가니 신드롬’이 아닌 제2의 도가니 사건을 영원히 봉쇄하고 아울러 장애인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