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 엄단하라

입력 2011-10-07 17:55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때문에 된서리를 맞았다.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올해 용인시 예산 1조3268억원의 39%나 되는 거액이어서 용인시는 사실상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2005년부터 7287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경전철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최소 운임수입 보장 협약과 부실 시공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해 경전철은 1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애초에 하루 평균 3만명에도 못 미칠 이용객 수를 14만명으로 부풀려 과시성, 선심성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사업권을 다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30년간 최소 운임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연간 850억원씩 2조5000억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임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책임 행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경전철도 5만6000명으로 예상되는 이용객 수를 7만9000명으로 잡아 매년 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도 2009년 세계도시축전에 맞춰 개통하겠다며 853억원을 들여 월미은하레일을 만들었으나 개통조차 하지 못한 채 철거비만 250억원을 써야 할 형편이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모양이다. 전시성 사업 입안에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계약 관계, 공사의 부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부실 사업을 섣불리 구제하려 들지 말고 파산 제도를 도입하거나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가하는 등 따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제2, 제3의 용인경전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자체 부실 사업 감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