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의 배상

입력 2011-10-07 20:35

[쿠키 사회]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보안부대원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그 결과 임씨가 사망했고 피고는 유족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1985년 7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받으면서 평소 집주인과 친했다는 이유로 함께 강제 연행됐다. 그는 28시간 넘게 조사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고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돼 2주 뒤 숨졌다.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됐다.

유족은 이어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보안부대에 의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임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 등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손배소송을 냈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