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학대학원대 고발 사건, 불기소처분 받아
입력 2011-10-07 11:34
수원지검안양지청이 지난달 28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고발 사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정효제 총장을 비롯 학교 교직원과 이만팔천우물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금을 횡령하였다며 국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카페 등에 관련 사실을 유포했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실에 대한 의혹이 있어 왔다. 경찰의 조사를 거쳐 이송된 검찰 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이는 조사결과 교비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중복해서 계산한 것이었고, 계좌이체는 교비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로 인한 것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학내외 인사들에게 가해졌던 근거 없는 고발이 해소됨으로 학교의 명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검찰은 공금횡령 불기소와는 달리 종전이사회와 학교의 경영 부실로 인한 학교 등록금 계좌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교비 통장외의 별도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결정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의 비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