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경전철에 5159억 줘라”…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市 비판 여론

입력 2011-10-06 21:55

공사를 완료하고도 1년이 넘게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과 관련해 국제중재법원이 경기도 용인시에 5159억원을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소음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경전철 준공허가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결국 시행사와 승산 없는 싸움으로 시간적·재정적 낭비만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해 용인시가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 이를 지난 4일 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우선 지급액 중 4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에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모두 7700여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를 신청했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용인시는 비상이 걸렸다. 이 금액은 용인시의 올 전체 예산의 40%에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1단계 판정으로 시가 시행사 간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2600여억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2단계 판정 결과가 조만간 별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사업소 정규수 경량전철과장은 “5000여억원을 조만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용인경전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5년여 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했다.

용인=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