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8곳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입력 2011-10-06 14:53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내 아파트 15곳을 포함해 시내 68곳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5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다.
개발 대상별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10곳, 단독주택재건축 34곳, 공동주택재건축 24곳 등 68곳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강동구 3곳, 광진구 2곳, 강북구·동작구·영등포구·종로구·서대문구·성동구 각 1곳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8곳, 강서구 7곳, 금천구 6곳, 중랑구·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동작구 각 2곳, 서초구·강동구·은평구·양천구 각 1곳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8곳이 강남구에 몰려 있다. 다음으로 송파구 5곳, 영등포구·구로구 각 3곳, 서초구 2곳, 동대문구·강동구·관악구 각 1곳이 지정됐다.
강남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도곡동 도곡삼호, 개포도곡한신, 대치동 대치우성1차, 청담·삼성동 진흥, 개포동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이다. 송파구의 경우 문정동 가락1차현대, 가락동 삼환가락, 가락극동, 오금동 가락상아1차,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궁전아파트, 방배동 신삼호아파트가 지정됐다.
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이들 정비예정구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여성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가구 수가 기존 거주 가구 수 미만일 경우 1가구 내 공간을 나눠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시는 시내 자치구 25곳에서 신청을 받은 99곳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를 검토했고 지난 4월 73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심의하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거나 주민 찬·반 의견이 갈리는 5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