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테러 기도 탈북자 기소

입력 2011-10-06 21:59

반북활동을 하는 인사를 상대로 독침 테러를 기도한 탈북자가 공안 당국에 적발됐다. 독침 등 암살무기의 국내 반입이 확인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6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암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살인예비 등)로 탈북자 출신 ㈜남북경협 이사 안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3일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박 대표를 불러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안씨는 첩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몽골 주재 북한 상사원과 만나면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됐다. 안씨가 지난 4월 북한에서 받은 지령은 고(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측근인 김덕홍 전 여광무역 대표를 암살하라는 것이었다. 안씨는 독침 1정, 독총 2정, 독약 캡술 3개를 받아 입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독침은 볼펜 모양으로 뚜껑을 다섯 번 돌리고 밀면서 찌르는 방식이었다. 독총은 만년필과 손전등 형태로 버튼을 누르면 독약 성분이 발사된다.

안씨는 김씨에 대한 공안 당국의 신변보호가 강화되자 반북단체 간부로 암살 목표를 바꾸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박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미화 1만2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공작원은 안씨가 가족을 남겨둔 채 탈북한 점을 이용, 암살에 성공하면 특별수용 중인 가족을 평양에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테러 도구로 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