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한·미FTA 법안 가결
입력 2011-10-06 18:53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31표, 반대 5표였다.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대부분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지지했다. 함께 상정된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도 각각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고 실업률이 9%를 웃도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협정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의 존 라슨 의원은 FTA 발효 이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팀 리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대북 제재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 이행법안들은 하원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돼 있다. 하원은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시작되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원 재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되면 FTA 법안 처리가 완료된다.
상원 재무위도 당초 예상보다 일정을 앞당겨 11일부터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세입위원장은 이행법안들을 처리한 뒤 “다음 주 하원 본회의가 FTA 이행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원 처리 일정은 의회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