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성폭력범 신상공개 “법시행 이전 범죄도 대상”

입력 2011-10-06 18:56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법 시행 이전 범행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상습적으로 성폭행,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하고 징역형만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성격이 강하므로 특례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