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파기환송심’도 유죄
입력 2011-10-06 18:11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8년째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 논란을 겪어왔던 론스타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보유지분 51.02% 가운데 41.02%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한 채 이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즉각 공개 매각을 명령하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외환은행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인수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외환은행 합병 이후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지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 등을 외환은행의 대표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와 론스타는 이날부터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론스타에 사전 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논의를 거쳐 주식처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법률검토 결과 ‘징벌적 매각명령’은 내리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