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의 北 인권 정책권고 반갑다
입력 2011-10-06 17:49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거주 탈북자로만 제한돼 있는 인권 보호 대상을 북한 주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좌파 정권에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하던 인권위가 이제야 제 길로 확실히 나아가는 듯해 반갑다. 오는 10일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 권고안이 최종 확정돼 관계 부처·기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실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올 3월 북한인권침해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한 인권 정책을 개발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억제·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71건의 진정을 접수했을 뿐이다. 피진정대상이 북한 정권이나 김정일인 탓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위 관계자 지적대로 “당장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진정인들도 잘 아는 만큼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록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감았던 눈을 뜨고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질색하는 일부 세력이 당장 시비를 걸고 나섰다. 한 단체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이지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나. 명색이 동포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에 맡겨두고 우리는 팔짱끼고 있자는 게 말이 되는가. 인권위의 북한 인권 개선 촉진 노력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