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공항 상시 음주단속 실시

입력 2011-10-06 15:27

[쿠키 사회] 부산지방항공청은 6일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은 파견된 국토해양부 감독관이 일부 공항에서 월 1번 정도 불시단속을 벌여왔지만, 지난달 29일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돼 음주단속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상시 단속 여건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지방항공청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항공운송면허를 가진 항공사에 대한 음주단속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항공청은 김해, 제주 등 9개 공항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해 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지방항공청 측은 "음주 비행이 근절될 때까지 음주단속을 상시 체제로 전환, 조종사들의 음주를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