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드래곤 대마초 혐의 기소유예
입력 2011-10-05 21:47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G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지난 5월 일본 방문 때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G드래곤을 조사했으나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G드래곤이 지난 5월 일본 투어 중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을 검사해 대마초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G드래곤은 검찰에서 “클럽에서 지인이 권해 담배인 줄 알고 피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