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선재성 판사 무죄 판결 이후… 檢 “항소심 재판지 변경 신청할것”

입력 2011-10-05 18:32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와 함께 항소심 재판지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본보 9월 30일자 1·3면 기사 참조)

광주지검은 5일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고법으로의 관할이전을 대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에 비춰 관할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 전 부장판사가 휴직 중이지만 광주고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광주고법이 항소심 재판을 맡을 경우 1심 판결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는 형사 재판부가 여러 개 있고 선 전 부장판사 보다 선배 기수인 재판장들이 광주고법보다 많아 공정성을 갖춘 재판부를 선택할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에 가면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도록 했다.

검사의 재판지 변경 신청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며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관할이전이 인용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관할이전 신청은 지금까지 피고인에 의해서만 3건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투자금이 피고인의 월급계좌에서 인출됐고, 인터넷 뱅킹을 하는 과정에서 선 판사가 부인 명의의 주식투자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당 배정가격은 다른 투자자보다 3∼4배 싸고 수익률은 반대로 훨씬 높았는데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정관리 기업의 사건 대리인으로 친구를 추천한 것을 ‘단순한 조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도 무리한 법리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