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만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1-10-05 21:23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사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의 대가로 법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 후원금 형태로 받은 돈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회계처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처벌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