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情에 감복한 법정… ‘본드 아들’ 감형
입력 2011-10-05 18:42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응세)는 5일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부정(父情)을 보면 가족의 선도와 재범방지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마지막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 아버지는 법원에 수십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번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6월 서울 도봉산의 한 정자에서 비닐봉투에 본드를 짜 넣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동종 범행으로 세 번이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