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 88억… 환불 규정은 불명확

입력 2011-10-05 18:31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의 미지급금이 88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되찾기가 어려워 환불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5일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4년간 총 매출액은 1415억원이며, 이 중 6.2%에 해당하는 88억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5억원, LG유플러스 5000만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미리 결제하고 수신자에게 바코드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60일 이내 해당 매장에 들러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명확한 환불 규정이 아직 없다. 보통 문자메시지로 거래되는데 해당 문자가 삭제될 경우 상품권을 찾기 어렵다. 발행된 지 6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도 없다.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 후 5년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을 보낸 사람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분증을 팩스로 보낸 후 금융 계좌번호를 보내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물한 사람에게 자동 환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