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파장] 교육기관 종사자 102만명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중
입력 2011-10-05 18:19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102만여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성범죄 경력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인사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조사로 전체 102만6852명 중 교직원, 학원강사 등 87만4552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아직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조회를 거부한 1만7891명은 이달 중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 47조와 시행령에는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시·도교육감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초·중·고교 종사자 1만556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6904명, 유치원 종사자 431명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는 일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관별 성범죄자 수와 직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근무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가 있는 당사자는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키로 했다.
교과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토록 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