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통위] 여 “한·미FTA 비준안 이달내 처리를”

입력 2011-10-05 18:20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 시기에 맞춰 우리 국회도 10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안을 내세우며 미측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이행법안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며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7일 이후 18∼19일 정도에 외통위를 열어 의결하고 비준안이 늦어도 10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도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며 국내 비준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이 비준안 처리를 각본 짜듯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 의회 비준 상황을 참고할 순 있겠지만 미국 일정에 무조건 맞춰 우리도 비준하자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미측) 이행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비준동의안 처리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에서는 연방법보다 하위여서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면 연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의원들이 미 의회에서 이행법안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에 처리될지 여부를 묻자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그렇게도 예상한다”며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오는 21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 상원 마지막 회기일이 21일인데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전에는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에 대해선 “일부 분야에서 여러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행법안 전체를 놓고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