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파장] 법사위 “법원은 장애인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반성하라”
입력 2011-10-05 21: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법원이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변명만 하려 한다”며 “사과할 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성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법 감정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성범죄에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방법 등을 논의하고 공청회와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이 장애인 성범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가해자가 폭력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사법부가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을 해왔다”며 “법원이 항거불능 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해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이 조항이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에 구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도가니 사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법원의 지나친 판단으로 가해자를 봐주는 독배임을 확인시켰다”고 질타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성폭력 범죄는 마지못해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건 합의와 다르게 취급하는 등 특수성을 양형에 반영하고, 남녀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광주지법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은재 의원은 “선 판사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망신”이라며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노철래 의원은 “선 판사 판결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학연·지연에 따른 재판부 구성,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