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파장] 한나라당,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
입력 2011-10-05 21:40
한나라당이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난번(2008년 ‘조두순 사건’)에는 좀 완화하는 수준에서만 입법했지만,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상대방이 동의했어도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행위는 처벌)이 적용되는 (상한)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더 높이는 것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문제도 거론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 합의로 피해자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합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악행과 부패 비리는 알고는 묻어둘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