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택시 요금… 서울시 ‘시계外 할증’ 부활 추진
입력 2011-10-04 22:42
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넘어가는 승객은 낮 시간대의 40%까지 요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市界外)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다음달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시외 택시요금까지 인상돼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운행요금의 20%를 시계외 할증률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현재 시내 택시에 적용하고 있는 심야할증률 20%를 중복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지역은 시와 맞닿아 있는 의정부·고양·김포시 등 11곳이다.
시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택시미터기를 조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고 일반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이미 중복 적용 중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연구부장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4년 6개월 만에 올린다고 했는데 덩달아 택시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택시요금은 2년 전에도 500원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1982년 심야 통행금지가 폐지된 뒤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시와 맞닿아 있는 11개 도시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택시업계는 유류가 인상 등을 감안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