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관광지·도시공원, 2012년부터 금연… 적발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1-10-04 22:09

내년부터 충북 단양지역 도시공원과 관광지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단양군의회는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흡연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공원 등 관광지, 학교 주변,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흡연구역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흡연구역이 실내일 경우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