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색 감귤’ 유통 집중단속 돌입
입력 2011-10-04 19:17
감귤 수확시기를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착색감귤 등에 대한 유통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출하 금지된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223명으로 38개 단속반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반은 감귤 주산지와 공항, 항만 등을 대상으로 착색감귤, 비상품감귤 등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한 감귤은 강제 폐기된다.
덜 익은 감귤이나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착색한 감귤은 맛이 없어 타 시·도에 유통될 경우 제주산 감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는 비상품 감귤이나 착색감귤 유통이 감귤 가격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의 한 감귤원에서 미숙과를 수확하던 현장을 처음으로 적발, 수확한 감귤 3200㎏을 폐기처분했다. 이어 23일에는 제주시 도련1동에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다 단속에 걸린 농가의 귤 2만1000㎏을 강제 폐기했다. 또 29일에는 제주항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지 감귤 3200㎏을, 30일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규격 미달인 감귤 3000㎏을 적발했다.
강대성 제주도 감귤특작과장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품 감귤에 대한 유통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