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價 시세반영률 높인다

입력 2011-10-04 18:59

정부가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 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72.7%)에 비해 13.9% 포인트나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 시세반영률도 차이가 크다. 광주광역시의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이지만 서울은 이보다 30% 포인트 낮은 45%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바꾸게 되면 당장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