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후폭풍… 인화학교 폐쇄

입력 2011-10-04 18:45

광주광역시는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광산구와 시교육청, 시의회,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농아인협회, 관계 전문가(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 법인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는 우석 법인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도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인화학교 폐교에 따른 전학 조치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우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시 현재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오는 7일까지 지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분산해 다른 시설 등으로 옮기기로 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도 이날 장애 아동과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우선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광주지역 장애 아동·여성 보호시설 46곳의 남성 종사자 276명을 대상으로 과거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애 아동·여성과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신고 시 최우선 출동 대상으로 분류하고, 보호시설에 전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보안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