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등록생 정원 제한 비수도권 대학까지 확대
입력 2011-10-04 22:11
부실대학이 정규 입학생이 아닌 시간제 등록생을 대거 모집해 돈벌이를 해오던 것을 막기 위해 시간제 등록생 정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도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10% 이내로 시간제 등록생을 뽑는 제한을 받아왔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어 지방 부실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대거 모집해 ‘학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간제 등록제는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 상반기에 86개교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간제 등록생 3만7000여명 중 모집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대학이 3만4000여명(전체 대비 92%)을 모집, 소수 학교가 시간제 등록생을 집중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서울교대 등 전국 8개 교대 총장과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교과부와 교대 총장들은 교원양성대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육대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부한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는 협약에서 빠졌다. 그러나 전국 교대·국립대 교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교수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한 대학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