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묘지에 자연장 허용
입력 2011-10-04 18:43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이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춰 국립묘지에도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도입 조항을 신설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엔탄올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