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노무현재단 ‘조현오 부실수사’ 항고
입력 2011-10-04 18:46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한 주임검사가 불기소된 데 불복해 4일 항고했다. 재단은 항고장에서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 외에 실체적인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주임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