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전원주택 토지분양 광고 반드시 현장 확인하세요

입력 2011-10-04 18:21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광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주택 건축용 토지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많다며 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로 제보되는 것들 중 80%가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 광고”라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 방식은 토지 지목·용도상 일반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도 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토지를 분할 판매한다는 광고, 비교 대상이나 비교 기준 없이 단순히 ‘주변시세 00% 파격가’라는 광고, 추진되지도 않은 도시개발계획을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는 이날 여주도시개발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경기 여주군 임야에 있는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상 토지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라 일반인의 경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허위광고를 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이나 관계 기관 등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계획은 사실인지 등을 꼭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