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검찰 심야조사 2010년 554명… 3년새 2.5배
입력 2011-10-04 18:39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했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2007년의 221명보다 2.5배 늘었다.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6월까지 300명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당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피의자가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2006년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해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했다. 다만 피조사자가 동의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