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폭행 물의'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 결정

입력 2011-10-04 10:18

[쿠키 사회] 광주시가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도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법인허가 취소와 함께 인화원 및 인화학교의 수용자 및 장애학생들의 전원 및 전학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에는 57명, 인화학교에는 22명, 보호작업장에는 22명, 근로시설에는 33명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