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이경실에 악성 댓글 네티즌 벌금 200만원
입력 2011-10-03 18:28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3일 연예인 이경실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글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불량하고 이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