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주의 등기 피해… 국가 배상
입력 2011-10-03 18:28
공무원이 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65)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유치원에 등기 업무를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주모(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등기부상 건물 용도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유치원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 신청을 수리했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에게서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다. 그러나 주씨와 등기관은 이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마쳤다. 김씨는 결국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주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