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밀리 비리 감찰… 전국 5개고검에 1명씩 파견
입력 2011-10-03 18:27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가 올해 전국 5개 고검에 감찰파견관을 설치, 비위 사실이 드러난 수사관 등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18건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올 2분기 대통령 업무보고 이행 상황으로 지난 2월 대검 감찰파견관 운영지침을 개정,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에 1명씩 검찰사무관을 파견했다.
감찰본부와 감찰파견관은 올 상반기에 수사기밀 유출 등으로 파면 4건,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4건, 감봉 3건, 견책 4건 등 18건의 징계조치를 했고 경고 31건, 주의 26건의 조치를 내렸다.
감찰파견관은 올해 1월 22명으로 증원된 동향감찰반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상시적인 동향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감찰본부와 5개 고검 감찰파견관은 올 상반기에 50여 차례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동향감찰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수사정보 유출 단서를 포착, 해당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 측은 “감찰파견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존재 유무를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암행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시 ‘내부의 적’과의 싸움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