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어음 주고 현금 준것처럼… ‘꼼수’ 울트라건설 1억6600만원 과징금
입력 2011-10-03 18:12
시공능력 55위의 중견 건설회사인 울트라건설(구 유원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3일 울트라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2009년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인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대금 83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발주처가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건설사는 같은 비율로 하청업체에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울트라건설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공사대금 중 일부인 53억원을 하청업체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되돌려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공정위는 울트라건설이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관련 하청업체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허위자료 제출행위로 과태료 4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 탓에 이런 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