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하반기에도 ‘불씨’ 여전… 이번엔 후순위채, 정기예·적금 만기 도래
입력 2011-10-03 18:11
실적공시가 마무리됐지만 저축은행의 위험 경고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절반에 가까운 저축은행이 적자를 낸 데다 연말에는 후순위채와 정기 예·적금 만기가 대거 다가오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 저축은행이 부족한 자본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한 후순위채의 만기가 올 하반기에 몰려 있다.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후순위채는 2014억원이다. 이 가운데 만기가 올 하반기인 후순위채는 7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1024억원(50.8%)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 만기인 후순위채는 6개 저축은행 690억원, 내년 하반기는 2개 저축은행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되는 후순위채의 차환 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저축은행은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하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정기예금 만기도 집중돼 있다. 16개 저축은행(계열 저축은행 3곳 포함)의 정기예금 22조원 가운데 9조원(41%)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몰려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만기를 맞은 예금자가 다음 달부터 예금을 대거 해지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면서 불안한 고객들은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 예금을 많이 인출했다”며 “이번에 만기가 오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진 점도 저축은행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기금으로 산 PF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줄이려 했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이 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