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분양 ‘토지임대주택’, 이름은 ‘반의 반값 아파트’… 임대료는 月50만∼60만원
입력 2011-10-03 18:35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이 이르면 이달 말 첫 분양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 A5블록에 이달 말쯤 토지임대주택 358가구(전용 59㎡ 108가구, 84㎡ 250가구)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초에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A4블록에 토지임대주택 414가구(전용 74㎡ 165가구, 84㎡ 24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초지구는 평당 600만∼7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초구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3.3㎡당 평균 28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다. 서초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3.3㎡당 946만∼1056만원)와 비교해서도 3.3㎡당 300∼400만원 저렴하다.
그러나 토지임대주택은 LH가 40년간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료는 땅값과 조성비용 등을 산정한 뒤 이 금액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계산한다. 서초·강남지구 임대료는 월 50만∼6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산정하면 1억5000만원 안팎의 대출금을 안고 사는 셈이다. 따라서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해당 지역 보금자리 아파트와 집값은 차이가 없는 셈이다. 반의 반값 아파트란 용어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같은 서초·강남 보금자리주택(85㎡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7년)보다 짧고, 토지는 사고팔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도 낮아 매매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의 월세를 내야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보유 자금과 거주 여부, 전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일반 보금자리 아파트를 청약할지, 토지임대주택을 택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