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10월 4일부터 특화보증

입력 2011-10-03 17:49

충남신용보증재단은 4일부터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에 대한 특화보증을 한다고 3일 밝혔다.

특화보증 대상은 충남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업체와 전통시장 동일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이들에 대해선 업체당 지원한도 5000만원 이내, 보증료율 1%(고정), 보증기간 5년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충남신보는 신속한 신용보증을 위해 보증한도 산출을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철수 충남신보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등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특화보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