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교사 6명 중징계”… 광주시교육청,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

입력 2011-10-03 21:47

영화 ‘도가니’의 무대가 된 인화학교를 특별감사 중인 광주시교육청은 3일 이 학교 6명의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통보했다. 전체 교사 20명 중 3분 1정도가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

시 교육청은 또 성폭행 사건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은폐한 인화학교 상임이사 1명은 해임하도록 지도감독 기관인 광산구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행 가담자 등에 대해선 이미 사법처리와 징계가 내려져 같은 사안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요청 대상 교사 중에는 2005년 당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근무 중인 가해교사 2명과 사건을 은폐한 교사 2명 등 4명이 포함돼 있다. 고모,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학생 부정 재입학,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혐의로 해임이 요구됐다.

다른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학생 간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생 인솔 교사로 음주, 숙소 이탈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로 중징계(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남학생이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소년원 송치와 함께 전학 조치됐다.

또 박모 교사는 지난해 전교생 25명 중 16명의 학생에 대해 모두 178일의 부당한 출결 처리를, 전모 교사는 올해 9월 말까지 16명 학생에 대해 76일의 부당출결 처리를 해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 조치를 요구받았다.

성폭행에 가담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김모, 전모 교사는 해임과 정직을, 성폭행 사건 은폐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또 다른 김모와 박모 교사는 정직 3개월과 2개월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8명의 감사반을 투입하는 등 특별감사에 착수해 2일까지 집중감사를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