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사 성범죄 전과 조회에 미온적

입력 2011-10-03 18:40

정부가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전과 조회 방침을 내놨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현재 교과부 산하 초·중·고 교원 58만6000명 가운데 당국의 성범죄 전과 조회를 받은 교원은 47만3000명(80.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치원(96.7%)과 학원·교습소(90%), 과학관(99.5%) 등 다른 교과부 산하 기관 직원들의 성범죄 전과 조회율이 90%를 웃도는 것과 대조적이다.

교과부 전체 직원의 성범죄 전과 조회율도 85.2%로 국토해양부(98.1%)나 보건복지부(99.5%)에 비해 낮았다. 특히 지난 7년간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한 교원이 82명이나 됐음에도 이들을 조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교원이 성범죄 전과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개인동의 없이도 성범죄 전과 조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교원 전원에 대한 전과 조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