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논란]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회기 늘어 최소한의 인상 불가피”

입력 2011-10-03 18:30


“의정비를 능동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한 인상분만큼만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형근(51·사진) 충북도의회 의장은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 2995만원에 기준액 초과율 10.5%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집행부에 지난달 27일 통보했다면서 3일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회기가 120일에서 올해부터 130일로 늘었다”면서 “그만큼 의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김 의장은 “행안부 기준액 초과율의 유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지양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인정한 기준액 증액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의 경우 2008년부터 3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왔으며, 그 수준은 전국 시·도의회 중 11위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비 변경 여부는 도에서 이달 말까지 확정해 도의회 의장에 통보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