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법원·檢, 너무 봐준다…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55% 기각
입력 2011-10-03 22:24
피의자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로 풀어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가 올 들어 절반 이상 기각되고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또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전체 성폭력 사범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이 2009년 12.4%, 지난해 24.5%, 올해 상반기 현재 43.8%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피의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35.7%(14건 중 5건), 지난해 42.0%(100건 중 42건)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55.4%(92건 중 51건)에 달했다. 이 법은 지난해 초 아동 대상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와 살인, 약취·유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도 2009년 29.8%, 2010년 48.7%, 올해 상반기 55.6%였다.
이와 함께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급 법원에 의해 선고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 1심 판결 217건 가운데 94건(43.3%)이 집행유예였다. 실형이나 금고 등 인신구속형 선고는 82건(37.8%)으로 집행유예 건수에 못 미쳤다.
같은 상임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전체 사범 대비 장애인 성폭력 사범 기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39.6%로 일반 성폭력 사범 기소율(42.4%)보다 낮았다.
특히 올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39.1%로 지난해 42.5%보다 3.4%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전체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같은 기간 42.3%에서 42.5%로 올라갔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사범 증가율(32.6%)을 웃돌았다.
김재중 노용택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