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명품자족도시’ 개발 사실상 무산
입력 2011-10-03 22:37
경기도 고양시는 장항·송포·대화동 일대 28.166㎢ 명품자족도시(JDS지구)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5일 만료된다고 3일 밝혔다.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되면 건축행위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어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무산된다.
도시관리계획상 시가화예정지로 2008년 9월 지정된 JDS지구는 전체면적의 70.21%(19.774㎢)는 농업진흥지역, 나머지 29.79%(8.392㎢)는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이다.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은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버섯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 관계자는 “이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지만 개발행위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양=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