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연 기자의 건강세상 돋보기] 공무원, 국민의 종복(從僕)맞나

입력 2011-10-03 17:12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상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의 취지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 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자간 적어도 형평성이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언론·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 산정을 실시하고 75억여 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한 복지부 회신에서 법제처가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이므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가 이를 다시 공단에 통보, 유권해석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반국민은 일반국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각각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보수에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과 복지급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반면 공무원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실련의 지적처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나아가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종복이라고 자처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보다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