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사자 장기기증 더욱 확산되기를
입력 2011-10-03 17:31
지난 6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뇌사자 장기기증은 처음 월 40건에 이르렀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3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뇌사자들의 장기기증이 계속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되찾아 새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다행스런 일도 없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가 각각 34.4명, 25.5명인 스페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5.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뇌사 장기기증자보다 장기이식 대기자가 훨씬 많고 증가속도도 더 빠르다. 그런 만큼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이 선진 외국과 크게 격차가 나는 이유는 주로 가족의 반대 때문이다. 가족들은 우선 뇌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데다 신체훼손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캠페인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뇌사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 2주 안에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사망을 예단할 수 없는 식물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옮겨가는 추세임을 감안해 신체훼손을 무조건 불경(不敬)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나누는 게 윤리적으로 더 옳은 일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추모기념물 설립 등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기증의 숭고한 뜻을 오히려 해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건별(件別)로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