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보석이 야기할 문제 직시해야
입력 2011-10-03 17:37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청구한 보석이 허가될지 관심을 모은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르면 보석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해 주게 돼있다. 즉,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나 누범, 상습범이면 허가될 수 없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도 제외된다. 다른 보석허가 배척사항에도 곽 교육감은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법률상 그는 보석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곽 교육감의 보석 허가 판단에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요소가 하나 있다.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이긴 하지만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그는 보석이 허가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법령해석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구금상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말하자면 보석의 효과가 일반 형사범과 곽 교육감은 다르다는 것이다. 보통 형사범의 경우 보석이 결정되면 보석 그 자체의 효과만 생기지만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직 수행이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법을 뛰어넘어 보석의 조건으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오늘 예정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준 돈의 대가성 여부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마침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도 돈이 오간 사실은 시인하는 만큼 재판을 오래 끌 것도 아니다. 재판부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