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10-02 18:43

법원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 이병(21)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K 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으로부터 K 이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하는 대로 24시간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K 이병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만취상태에서 동두천시내 고시텔에 침입해 TV를 보던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자 미군 헌병대에 구금된 상태인 K 이병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 데 이어 K 이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동두천=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