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안내리면 유사석유 근절 못해”
입력 2011-10-02 21:33
A주유소 사장은 2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품 휘발유를 팔아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폐업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유는 정품 석유제품의 마진율이 4~6%로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것.
주유소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1.5%),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을 따지면 실제 마진율은 1~2% 수준이라고 말한다.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인 가격 구조가 재정비돼 주유소가 적정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유사석유제품 판매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주유소 정품 휘발유 가격의 47%가 세금이다.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이익이 큰 것은 10%의 부가가치세만 낼 뿐 다른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석유제품 가격은 보통 ℓ당 1000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2일 현재 정품 가격인 1963원에 팔면 ℓ당 900원 가량의 이익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품 보통휘발유 판매마진이 4%(79원)인 것을 감안하면 유사석유제품 판매 시 정품을 팔 때보다 11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석유제품을 팔면 한 달에 쉽게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공개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적발 주유소 104곳 중 44%(46곳)가 3~6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 과징금은 1회 적발 시 5000만원, 2회는 7500만원이 부과된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이익이 많아 과징금 따윈 문제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유사석유제품은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2005~2009년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이 6조8695억원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주유소업계는 정품 판매 시 적정 수준의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분위기에서 마진이 보장되려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주유업계의 반발이 없는 합리적인 기름 가격 정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