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가지급금 10월 7일이전 신청하세요

입력 2011-10-02 18:08

부산·경은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오는 7일 끝난다. 시한이 지나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부산저축은행 등 23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이 임박한 곳이 적지 않아 예금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는 피해 예금자 편의를 위해 1인당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준다.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경은저축은행은 7일이 지나면 피해 예금자라도 가지급금을 찾을 수 없다.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8월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8일부터 각각 가지급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 18일 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 등 7곳은 다음 달 21일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올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부실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 이후 일부 예금을 돌려받는 ‘개산지급금’ 신청도 다음 달부터 마무리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은 다음 달 30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은 12월 7일에 개산지급금 지급기간이 만료된다.

강준구 기자